6일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최근 알바생 319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부당대우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38.6%가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61.4%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했던 업직종 별로는 IT·디자인직 아르바이를 했던 알바생 중 54.0%가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서비스 대행 알바(46.2%) △고객상담.텔레마케터 알바(44.7%) △생산.공장직 알바(43.6%) △편의점·PC방 알바(43.4%) 등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중 부당대우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알바생들에게 겪었던 대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입금체불을 겪은 적이 있다’는 답변이 28.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24.5%) △수당 없는 연장근무 등 과잉근무(15.2%) △휴게시간 및 출퇴근 시간 무시(13.5%) △반말 등의 인격모독(5.3%) △부당해고(5.1%) 등 순이었다.
한편, 이번 알바몬 조사에 참여한 알바생들에게 2018최저임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대다수인 95.4%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는 75.9%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최소 1년을 일한 알바생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62.1% 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37.9%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 반드시 주휴수당 등 알바생들의 권리를 체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알바몬에서도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 및 지속적인 ‘알바의 상식 캠페인’을 통해 알바생들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등에 대해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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