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제공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18년 제1차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모집공고를 2월 6일부터 21일까지 도와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북은 올해 10개의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20개 기업에 4억원을 지원 및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290명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 의한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월250만원 한도의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1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고, 사업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3월말 최종 선정기업을 확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에서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여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청주, 옥천, 제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전권 충청북도 지역공동체과장은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은 올해 10개의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20개 기업에 4억원을 지원 및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290명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 의한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1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고, 사업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3월말 최종 선정기업을 확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에서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여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청주, 옥천, 제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전권 충청북도 지역공동체과장은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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