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DB]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기에 있다면 한 달간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맞벌이·한부모·저소득 가정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공동육아나눔터 등 국가 제공 자녀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6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윈회(이하 위원회)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자녀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복지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합동대책을 만들어 발표했다.
우선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중소·민간기업 근로자는 10시 출근 등 근로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하루 2∼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퇴근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사용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정부는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2~5시간 근무시간을 단축할 경우 통상임금의 80%를 단축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사업주의 경우 월 10만~2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하루 1시간씩(주 35시간 근로) 단축 근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돌봄휴가 도입을 권고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근무혁신종합대책을 통해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1일 단위로 자녀양육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제도도 개편된다. 현재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사유에 대해서만 연간 90일간 휴직을 보장한다.
방과 후 돌봄 공백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각각 담당한다. 각 학교에서는 여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오는 3월까지 민원담당관제를 운영, 돌봄 수요에 신속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에서 탈락한 초등생들은 학교에서 가까운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시설을 통해 지원한다. 특히 돌봄 수요가 높은 수도권 등에는 돌봄공간, 돌봄인력 등을 3월 한 달간 집중 확대한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비율은 현행 10%에서 20%로 늘어난다. 또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2~3명의 서로다른 아이를 돌보는 ‘1개 2~3 돌봄 서비스’도 실시된다. 1대 다 아동일 경우 1인당 돌봄 부담비용도 7800원(1시간 당)에서 2명(5850원), 3명(5200원)으로 낮아진다.
입학 시기에 맞춰 독감 등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것에 대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수족구·감기·눈병 등 감염질환이 발생한 아동에게는 아이돌보미를 우선 연계하며, 아동과 병원까지 동행하는 ‘병원동행서비스’도 시행된다.
위원회는 이날 김상희 부위원장 주재로 ‘자녀돌봄 지원 우수기업’ 간담회를 열고, 오는 26일에는 현장관계자들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해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3월에는 여성의 경력공백 단절을 위해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도 발표한다.
김 부위원장은 “육아기 자녀는 부모 뿐 아니라 정부, 기업 등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 하에 마련한 대책"이라며 "곧 다가오는 입학기에 부모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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