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택시총량제 결과 58대 '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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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혜 기자
입력 2018-02-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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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지침'이 개정되면서 택시 증차가 가능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내년 2019년도까지 58대 신규 택시면허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당초 김해시는 2014년 제3차 택시 총량제 용역 결과 214대 감차지역으로 전환돼 택시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동인구 증가와 관광인프라 확충 등 택시 수요증가 요인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택시대당 전국평균 인구수 초과로 인해 재산정해 증차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지난달 경상남도 심의위윈회 가결 및 공고를 거쳐 58대 증차가 최종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기존 1,486대에서 2019년까지 1,544대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밀려있던 택시면허 신규발급이 원활 해 지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보다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2월 중으로 택시공급계획을 수립해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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