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전화를 걸어 한 달 새 1억여 원의 돈을 챙긴 중국인 인출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조선족 중국인 A(49)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36차례에 걸쳐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입금받은 1억1천200만 원 상당을 인출해 공범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들은 성매매 관련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남성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 영상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 합의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협박전화를 받은 남성들은 그 자리에서 수백만 원씩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와 같은 피해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5년 10월,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자녀의 지도교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및 공갈미수 등)로 임모(50)씨가 구속됐다. 임 씨는 A씨에게 "형편이 어렵다.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를 했다는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1월에는 조건만남 사이트의 회원정보 수만건을 구입한 뒤 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경기 광주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신모(24)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건만남 사이트 회원들의 정보를 구입, 이들에게 악성코드가 첨부된 문자를 보내 전화번호 목록을 해킹한 뒤 "가족들에게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6명으로부터 2억9000여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7년 6월에는 2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조직폭력배 김모씨(43)가 고소인인 R&B(리듬 앤드 블루스) 가수 A씨(32)를 상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A씨의 성매매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일이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성매매 사실이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협박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