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 제도는 복합민원(인·허가 등) 등 주요민원과 사회적약자(장애인, 노약자 등)가 신청하는 민원에 대해 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 과정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제도이다.
기존 36종 민원을 40종으로, 후견인 또한 6급 직원·팀장 22명에서 35명으로 대폭 확대해 민원의 든든한 길잡이와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후견인제 신청은 민원접수 시 민원인이 기능별로 후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지정된 후견인은 민원 신청 건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으로 민원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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