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일자리 안정자금 기준 상향…소상공인 경영환경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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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8-02-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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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정부가 최저임금 보완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월급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높인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경기도 광명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석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대부분이 기본금 이외에 연장근무와 휴일근로 등을 감안하면 월급 190만원을 초과한다"며 "210만원으로 20만원 상향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성택 회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번 대책을 계기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 본부장도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와 일자리 안정자금의 근본취지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보다 안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서 방법을 찾아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월급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높이고, 생산직근로자에게만 해당하던 월 최대 20만원 이내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에 청소·경비 같은 단순 노무직과 서비스직을 포함한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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