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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정수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200여개에 달하는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이 중에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맛집도 여럿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판매업체 총 3561개 업소를 점검해 이 중 195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195개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 등으로 적발됐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이마트광산점(튀김코너)과 농협하나로유통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뚜기냉동식품(오뚜기 관계사)·하모니마트(영덕영해점)·해저식품·삼오식품·신천식품·미담푸드·에노스식품·낙원본가·세진식품·강호식품 등 식품제조·판매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업체에서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카페 ‘마호가니’,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커피전문점 ‘성수동 더블랙’ 등 온라인 상 맛집으로 유명한 업소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 충남 예산군에 있는 한 식육가공업체는 판매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순살치킨’ 제품 300kg 유통기한을 30일 늘려 표시했고, 충남 서산시 소재 식육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소 117일부터 많게는 1년 넘게 경과한 돼지고지 총 121kg을 돈까스 제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두 업체 해당제품을 모두 압류 조치했다.
전북 고창군 소재 휴게소 김밥코너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맛살 6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고, 경북 영덕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장류 제조에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최근 3년간 수질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번 점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했으며, 식품위생감시원 1735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63명이 투입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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