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 필요하다"...5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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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2-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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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TF에서 논의중이지만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개선 필요"

  • 5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 8.7% 신청률 기록...봉급받은 뒤 신청 등 이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들어 16.4%의 인상률을 보인 최저임금과 달리, 내년에는 인상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동연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TF에서 논의중이지만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대하면서 오는 2020년 1만원까지 상향 목표를 뒀다. 이에 대해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나선 상태다.

김 부총리는  "5일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8.7%이다"며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한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 우선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1월 보수 지급시기가 걸쳐있어 보수 받은 뒤 신청해야 하는 차원이 있다. 또 3월 중순 고용보험 정산 신고 할 때 같이 신청하는 수요가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전체적인 물가는 금년도 2% 이내로 관리되지만, 1월 물가 보면 1% 올라 좋은 모양새"라면서도 "외식 물가의 경우, 2.8% 올랐는데 계절적 요인도 있고 1월에는 오르는 추세가 있어서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효과와 관련,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 인적자원 확충 문제, 소득증대로 인한 구매력 강화를 통한 소비와 내수의 진작, 성장과 투자 그리고 고용으로 연결된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대상자 중 80% 이상이 생계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과 간접자금까지 병행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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