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PD수첩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는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 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건들은 지난해 12월 12월부터 이날까지 6차에 걸친 논의 끝에 선정됐다. 사전조사 기간은 한 달이다.
사전조사 사건에는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이 포함됐다.
또한 ▲PD수첩 사건(2008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도 조사대상이다.
검찰 과거사위는 12개 사건 외에도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 2가지 포괄적 사건의 사전조사를 대검 조사단에 권고했다. 대검 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날 활동을 시작했다. 교수
대검 조사단은 12명, 변호사 12명, 검사 6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5명의 단원이 한 팀을 이뤄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검찰 과거사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검과 각 검찰청이 보관하는 옛 사건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접근권을 보장받는다.
검찰 과거사위는 앞으로 대검 조사단의 사전조사 보고를 검토해 정식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2차 사전 조사 사건 선정에 대한 논의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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