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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도의회에서 폐지된 인권조례 거부권 발동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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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18-02-0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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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참여연대 "충남 인권조례 폐지, 반인권적 폭거" 판단, 인권조례 원상회복 위해 '연대 결의'

세종시 이웃도시인 충청남도 정치권이 폐지시킨 인권조례를 되살리기 위해 연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의 주도 아래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7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을 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폐지에 앞장선 것은 반헌법적, 반인권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없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허용하자는 것과 같은 논리는 명백한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헌법 제11조 1항을 역행한다는 것이다.

또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의 행위를 평등권의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국가인권법 제2조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이익집단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 행위다"라며 "인권조례는 인권규범의 현장성과 구체성을 강화한 규범으로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과거 정권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폐지한 인권조례를 다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인권조례가 보편적 인권적 가치를 보장하는 내용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유를 붙여 환부하고 재의결을 요구할 것을촉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

참여연대는 "차이가 차별과 혐오로 변질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촛불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반인권적인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충남 인권조례의 원상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연대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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