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KEB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은 오는 8일부터 '최저임금 고충·일자리창출 지원 행복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4대 보험 의무가입이 부담돼 정부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의 대출금리를 감면하는 ‘4대 보험 납부금 지원’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각종 은행 이용 수수료도 감면해준다.
또 '최저임금제도 및 일자리안정자금' 전담지원팀을 신설하고 전 영업점에 안내 데스크를 운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문 컨설팅팀을 활용한 세무·노무·회계 전문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의 대출금리 감면, 대출 만기시 원금상환 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의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동시에 신규 채용직원의 급여 일부를 이자로 환산해서 대출금리를 추가 감면하는 우대 제도도 시행한다.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선 신용평가정책에 반영해 대출한도와 적용금리도 우대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업과 일자리창출 기업은 고용을 유지·확대하는 지속성장 가능기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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