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호선 205공구(서구청역)구간 시공사인 GS건설 등은 인천시를 상대로 지난 2016년 11월 28일 ‘특별피난계단 및 환기구 덕트 위치 이동’,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11억 5천만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소」를 제기했다.
이에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해당 법령과 입찰안내서 등 계약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며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온 결과 2018년 1월 10일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로부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현재, 인천 2호선 건설관련 유사 소송 3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결과가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공사 준공 후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대형 시공사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진행 중인 소송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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