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중·대형마트에 유통되는 선물세트류를 중심으로 제품의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로 많이 판매되는 단위제품 중 허용되는 포장공간비율을 보면 △주류는 10% 이하 △제과류는 20% 이하 △세제류는 15% 이하 △완구류는 35%이하로서 종합제품에 허용되는 포장공간비율은 25%이하로 포장해야 하며, 의류인 경우 포장횟수는 1회로 한정하고, 그 외 모든 제품의 포장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개별품목인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점검, 규정이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은 검사명령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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