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망 대출 진행 절차[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 8일부터 1조원 규모의 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에 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 상품을 연 12∼24%로 낮춰주는 상품이다.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나 저신용자가 대상이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신청은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며, 2000만원 한도로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하면 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통상적인 정책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준다. 희망자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안전망 대출 관련 문의 및 접수처[자료=금융위원회]
7일까지 계약한 대출은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대출자가 재계약이나 금리 인하, 대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이를 활용하면 기존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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