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이색사례 10선'을 발표했다.
고용·산재 보험사무 대행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사무처리 부담을 덜게 됐다.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도 고용·산재 보험사무를 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수가 50명 이상의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지방소도읍에 시설물을 건축할 경우, 지역주민 우선고용의무 면제 기준을 고용인원(50명 이하)에서 매출액(10~120억원 이하)으로 바뀐다.
서프보드·원드서핑과 유사한 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요건도 완화한다.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해 수상레저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소규모(2~10인)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복잡했던 렌터카 임차 과정이 쉬워진다.
외국인 관광객과 여행업체 간 체결하는 여행계약서(렌터카 대여 내용)를 근거로, 위임장 없이도 계약 체결이 허용된다.
이밖에 방산업체의 입찰보증이 가능해져 수출경쟁력이 커진다. 파주출판단지내 임차인도 북카페 설치가 가능해진다.
의료범위가 명확해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출시가 활성화된다.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 이용이 가능해진다.
식품 영양성분 표시 오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환경오염 위험이 적은 기업의 입지 선택 폭이 넓어진다. 지자체 유휴 국유지 활용 부담도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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