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제주 폭설 '농가 피해 확산'…"현실적 피해대책 즉각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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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8-02-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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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일까지 '513농가·1461.1ha'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제주지역에 사상유례 없는 폭설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제주에 불어 닥친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농민들이 애써 키워온 농작물이 얼어버리는 등 동해 피해를 입고 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이하 한농연)은 7일 성명을 내고 ​“한파 피해 농가 심정 헤아린 현실적인 피해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한파 피해 월동채소 시장격리 등 산지폐기 대책방안과 일정 비용을 보장 △밭작물 수급안정기금과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 마련 △농어촌진흥기금 조기시행과 재해특별경영안정자금을 피해농가에 조속히 지원 △제주 농작물에 맞춘 자연재해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제주도 등이 지난 6일까지 받은 피해 신고현황을 보면 감귤류, 월동무, 콜라비, 브로콜리, 깻잎 등 513농가·1461.1ha의 농작물 피해가 신고 됐다. 이 가운데 농작물 피해 대부분이 월동무 피해로 피해 면적만 1394.2ha에 이르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액과 복구비만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월동무는 전체 면적 4874ha 중 30%만 출하됐고, 나머지 면적 중 40% 가량이 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8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실상 폐작 수준의 재난 상황이다.

더욱이 이는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1차 피해에 불과해 한파와 폭설 후 20일 가량 지난 시점부터 피해 사례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 할 때 실제 피해 규모와 복구비용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한농연은 “하지만 제주도는 농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음에도 농어업재해법에 따른 대파비와 방제비 지원 외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맞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2016년 한파 피해 당시에도 본회에서 지적했듯 대파비와 방제비 지원만으로는 농가들의 생존은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농민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행정의 행태에 우리 농민들은 애가 타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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