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I코리아는 지난 1월 감사원에 국군복지단의 군납담배 입찰공고 및 심사절차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JTI코리아의 감사 요청 대상은 '18년 국군복지단마트 일반담배 납품 품목 선정’ 공고 입찰자격 중 하나인 '국내에서 직접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조항에 대한 것이다. 즉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해 국내산 요건이 법적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군복지단에서 법적 근거없이 임의로 입찰제한을 하는게 가능한 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이 외에도 JTI 측은 지난해 12월 국방부 민원실에 ‘18년 일반담배 선정공고’에서 ‘국내에서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신청자격을 제한한 것을 두고 국가 계약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했으나 답변기한이 한참 경과된 후에 형식적인 답변만을 한 것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7월부터 국군복지단 및 국방부에 국내산 요건의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 신청을 했으나 실질적인 답변을 거부한 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했다.
앞서 JTI코리아는 국군복지단을 상대로 2018년도 담배입찰자격의 적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입찰 참가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당시 법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29일에 KT&G와의 담배공급계약이 체결되는 등 입찰 절차가 완료돼 가처분 결정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JTI코리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JTI코리아 관계자는 “국군 복지단 담배 신규품목 입찰 참가자격이 국제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부여되기를 희망한다”며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한 것은 본격적으로 입찰자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투기 위한 소송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JTI코리아의 감사 요청 대상은 '18년 국군복지단마트 일반담배 납품 품목 선정’ 공고 입찰자격 중 하나인 '국내에서 직접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조항에 대한 것이다. 즉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해 국내산 요건이 법적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군복지단에서 법적 근거없이 임의로 입찰제한을 하는게 가능한 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이 외에도 JTI 측은 지난해 12월 국방부 민원실에 ‘18년 일반담배 선정공고’에서 ‘국내에서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신청자격을 제한한 것을 두고 국가 계약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했으나 답변기한이 한참 경과된 후에 형식적인 답변만을 한 것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7월부터 국군복지단 및 국방부에 국내산 요건의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 신청을 했으나 실질적인 답변을 거부한 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했다.
앞서 JTI코리아는 국군복지단을 상대로 2018년도 담배입찰자격의 적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입찰 참가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당시 법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29일에 KT&G와의 담배공급계약이 체결되는 등 입찰 절차가 완료돼 가처분 결정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JTI코리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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