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35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권리보장 제도 이행 상황과 업무처리 절차, 금융소비자의 이용 현황 등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이용·제공동의를 철회·정정·삭제할 수 있는 권리다. 마케팅 목적 연락을 중단하라는 청구권도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이런 권리와 행사 방법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점검 결과 제도 운영이 미흡한 금융회사는 시정·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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