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과 하나금융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무풍지대였던 신한금융마저 10년 전 사건으로 인해 재조사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6일 과거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 12건을 진상 규명이 필요한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사전조사 대상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이 신한은행 돈을 횡령해 이명박 정부 측근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는 남산 3억원 제공 의혹이 포함됐다. 경제 사건으로는 유일하다.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고 한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한 것으로 특정 목적은 없다"며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조사단에 선입견 없이 검토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10년 전에 발생했지만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진상 규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지난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했고, 박 장관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정의연대도 꾸준히 문제 삼았다. 지난해 2월 위성호 신한은행장의 선임에 반대하며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대검찰청에 남산 3억원 의혹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검찰과 금융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당시 이백순 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조성한 불법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검찰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의 법위반 사실만을 문제 삼았다. 돈을 준 라 전 회장과 돈을 받은 이 전 의원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상득 전 의원은 수사도 없이 면죄부가 주어졌고, 라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때문에 당시에도 편파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정치 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며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 관계자는 "해당사건은 10년이 지난일"이라며 "신한사태 당사자들이 현재 조직에 있지 않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사정이 다르다. 남산 3억원 사건으로 인해 위성호 신한은행장의 위증교사죄 혐의가 다시 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정의연대 측은 "위 행장이 라 전 회장을 위해 사용한 변호사 비용을 신상훈 전 사장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라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감추기 위해 일본으로 직원을 보내 중요 증인을 만나 위증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정의연대가 고발한 위 행장의 위증 및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된 상태다. 이처럼 3대 금융지주가 모두 수사선상에 오르내리자 금융권은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문제부터 채용비리, 과거사 청산까지 금융권을 겨냥한 조사가 휘몰아치듯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업에 대한 홀대를 넘어 금융권 죽이기로 번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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