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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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기자
입력 2018-02-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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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이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인 중앙시장, 수원 못골시장 등 경기남부지역 5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또  연중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성남 중앙시장, 화성 사강시장 등 16곳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다.

이번 설 명절 전후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 도로 여건 등을 감안, 선정했다.

평소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인 주차 불편이 일부 해소돼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 소속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안내한다. 또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 누구나 쉽게 주차 허용구간을 확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단속도 유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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