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은 지난해 전국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매물이 많은 지역을 집중 관리 지역으로 정하고, 매달 현장방문 또는 집주인과 임대관리 업체 등을 통해 매물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허위매물을 올려 적발된 중개사무소는 경고 3회 시 직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특히 고의적·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정책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경고 3회에 준하는 즉시 탈퇴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지난 한해동안 허위매물 집중 관리 지역으로 꼽힌 곳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대구 △울산 △구미 등 모두 27개 지역이다. 허위매물이 적발돼 내린 경고 건수는 217건에 달했다.
직방은 매달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해당 지역의 허위매물 감소 추이를 확인한 결과,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지역에서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2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올해 허위매물 관리 정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의 관리 지역을 확장하고, 모니터링 빈도수를 더 높일 계획이다. 또 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개인별 이력 관리를 실시해 악성 중개사의 편법 이용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