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아들이 거액을 훔쳐 갔지만, 처벌을 받지 않았다. 왜 일까.
지난해 11월 A(35)씨는 같은 해 6월 아버지가 자택 소파 밑에 숨겨둔 현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빼돌렸다.
현금이 사라졌음을 깨달은 A씨의 아버지는 범인이 아들이라고는 꿈에도 모른 채 곧장 경찰에 "제발 돈을 훔쳐간 도둑을 잡아달라"고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으로 빚이 생기고 민사소송에 휘말리자 아버지의 돈을 훔쳤고, 이 돈을 빚 청산과 소송비용으로 써버렸다.
하지만 A씨는 처벌을 피하게 됐다. 절도죄는 맞지만 친족간의 재산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형법상 규정 때문. 형법 제328조와 제344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배우자가 절도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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