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13년전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기억에 근거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다시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권순형 부장판사)는 7일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A씨의 항소를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였던 여성이 성인이 된 뒤 A씨를 13년 만에 우연히 만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경남에 살던 B씨(24·여)는 10살 때인 2004년 모친이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
그는 2016년 3월 아버지를 배웅하러 나갔다가 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우연히 발견했다. B씨는 A를 보고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
뒤늦게 고소를 당한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적이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씨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면서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높아 13년 전 성폭행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무고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