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유럽집행위는 지난달 27일 터키, 러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의 철강 연결구(튜브와 파이프 피팅)에 대한 반덤핑 관세 일몰재심을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일몰재심은 관세 부과 만료를 앞두고 관세를 계속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한국산 철강 연결구에 대한 관세는 지난달 29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관세가 아직 필요하다는 EU 철강업계의 요청에 따라 이번 조사가 시작됐다.
2014년에 부과된 관세는 44.0%다.
국내 기업의 수출 물량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EU 철강업계는 한국이 2016년 7월~2017년 6월 EU 소비량의 0.39%(201t)를 수출했다고 주장했다.
EU는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필리핀산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