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 DTI는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대출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미래 소득을 예상하는 방법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은행은 고용노동 통계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소득 증가율을 적용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장래예상소득 증가율을 모두 적용하고 있어 대출 한도 면에서 가장 유리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대출 만기가 20년 이상일 때 20∼24세는 58.3%, 25∼29세는 45.1%, 30∼34세는 30.95%, 35∼39세는 17.25%까지 장래예상소득 증가율이 적용된다. 또 40∼44세는 만기 15∼19년일 때 가장 높은 8.55%가 적용되고 20년 이상은 2.75%로 확 떨어진다. 45∼49세는 만기 10∼14년일 때만 3.2%를 적용하고 만기가 그 이상이면 적용이 안 된다. 50대 이상은 장래예상소득 반영이 안 된다.
국민은행은 장래예상소득 증가율 한도를 30%로 두고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청년층(40대 미만 무주택 근로자)이나 신혼부부는 20%, 일반 대출은 10%로 한도를 뒀다.
예컨대, 연봉 3000만원인 만 29세 무주택 근로자 A씨가 20년 만기로 농협은행에서 대출받는다면 소득기준이 기존 DTI에서는 연 3000만원이지만, 신DTI에서는 소득증가율 45.1%가 적용돼 산정 소득은 4353만원이 된다. 국민은행에서는 장래예상소득 증가율 30%를 반영해 3900만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는 20%를 반영한 3600만원이 인정된다.
이 경우 수도권(DTI 50% 적용)에서 금리 4.0%, 만기 20년으로 대출하면 농협은행에서는 3억원, 국민은행은 2억7000만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DTI로 계산하면 약 2억원까지만 대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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