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품 밀어내기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원 부과…검찰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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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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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은 8일 악질적인 밀어내기 행위를 이어온 현대모비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경태 기자]



현대모비스의 악의적인 대리점 밀어내기 행태가 적발됐다. 과징금은 물론, 임원과 법인은 검찰로 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대리점들에게 부품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전 대표이사와 전 부품영업본부장 등 전직 임원 2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무려 3년 11개월동안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강제로 자동차 부품을 구입토록 했다.

해마다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지역영업부(부품사업소 포함)들이 제출한 매출목표 합계 보다 3.0~4.0%p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부품사업소별로 이를 할당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리점 매출 실적을 관리하면서 매출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품사업소장 등 임직원에게 각서를 징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목표미달이 예상되면, 협의매출, 임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자동차 부품의 구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할당하기도 했다. 부품사업소 직원은 직접 전산시스템상 수작업 코드(WI, WS)를 활용ㆍ입력해 자동차 부품을 대리점에 판매조치하기도 했다.

더구나 현대모비스는 대리점의 피해를 알고도 밀어내기를 이어온 것이 알려져 공정위에서도 괘씸하다는 반응이다.

현대모비스는 그룹감사(2010년, 2012년) 결과, 대리점협의회 간담회(2012년), 자체 시장분석 등을 통해 밀어내기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리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밀어내기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표이사와 부사장은 그룹감사 결과, 밀어내기가 전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이 과도한 사업목표 설정 때문이라는 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리점 대표들 역시 현대모비스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밀어내기 행위를 시정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기도 했지만 현대모비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에 대한 ‘갑질행위’를 적발ㆍ제재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법위반의 책임은 퇴직하더라도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밀어내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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