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가 교사 해고를 철회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해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수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일 학생·학부모·학교운영자·교직원 대표 등을 중심으로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했다.
서울교육청과 연희미용고는 6일 열린 제2회 협의체 회의에서 교육청의 인건비 보조금 지속 지원, 학교운영자의 교사 해고 철회, 학생 학습권 보호, 학교 존속 노력 등에 합의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이하 ‘연희미용고’)가 교사 해고를 철회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할 14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하나인 연희미용고는 개인 설치자가 운영해온 시설로 설치자가 지난해 사망한 이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과 공익재단법인으로 제한한 ‘평생교육법’에 따라 재산 상속자가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있다.
연희미용고는 현재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교사 해고,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발생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육부에 관련 법령 해석을 의뢰하고, 개인운영 학력인정시설 설치자 사망시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한시적 운영과 재학생 보호 규정의 명문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한 가운데 교육부 유권해석으로 재학생 졸업 시까지 재산 상속자에 의해 한시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재산 상속자에게 학교 법인화 추진을 안내·유도하면서 직접 학교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기도 했지만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법인화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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