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류비는 WTO 농업협정 제9조에 의거 개도국에 대한 수출보조가 허용된 사항으로 인천시는 지난해 신선농산물인 배와 화훼농가를 비롯 하여 농식품가공업체에 3억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여 올해 17%증가한 3억5천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인천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수출하는 농가와 작목반, 생산자단체, 업체 등으로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3개 부류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에 의거 표준물류비의 20%내외는 인천시에서 군·구를 통해 지원하게 되며, 등록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단일부류 수출액이 FOB 기준 US10만불이상인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 수출자에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추가로 표준물류비의 9%내서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수출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을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및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도움을 주고자 올해 사업을 확대추진하게 되었다”며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인천 농식품의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위해 신규 바이어 발굴 등 수출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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