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전문건설 업역 제한폐지 시 6.2조원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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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8-0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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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산연, 6.2조원 재투자시 일자리 8만6천개 창출될 것

  • 국토부·공정위 각각 하도급 중복 관장…불합리한 구조 개선해야

서울도심 공사장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제한을 폐지했을 경우 최소 6조2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 편향적 건설하도급 규제 강화 정책을 지양하고,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부연구위원은 8일 열린 '건설 생산체계 혁신 세미나'에서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방안 이행시 건설비용 절감 효과는 2016년 기준으로 6조2000억원에서 11조7000억원 규모이며, 6조2000억원이 생산과정에 전면 재투자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36%포인트 상승하며 일자리는 8만6000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건설업 업역 구분(영업범위 제한, 하도급 규정 도입)이 1976년 4월 도입돼 40년 이상 고착화되면서 산업구조가 경직적으로 형성됐으며 생산성 향상의 유인도 크지 않아 최근 5년간(2012~2016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종합건설업은 2.94%, 전문직별 공사업은 0.01%를 기록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나 부연구위원에 이어 발표에 나선 전영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 내 대표적 규제인 건설하도급 규제의 경우 하도급자에게만 편향적인 규제강화 정책 일변도에서 탈피해 상호 보완적인 원·하도급 균형 발전 체계 구축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이루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1월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 중에는 10대 건설하도급 규제가 포함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말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하도급 규제 입법발의 현황을 보면 16대 국회에서 단 4건이었으나 19대 국회에선 73건으로 급증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산업 구조적 원인을 도외시한 일방적 하도급 보호 규제 강화로 인해 오히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상호보완을 통한 균형발전의 원칙은 무너지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적발 체계 합리화와 건설공사 참여자 간 공정거래 여건 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개 종합건설업종과 25개 전문건설업종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업종별 소모적 업역 분쟁과 비효율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건설공사의 발주 체계와 관련해 종합건설업체가 해당 공사를 종합관리하면서 직접 시공하거나, 세부 공종별로 나누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통합(일괄)발주가 일반적이었지만 전문업계는 시각이 다르다.

전문업계는 종합건설업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수직적 하도급 체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서 분리발주를 역설한다. 

때문에 건설업 관련 규정 중 △복합공종의 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 원도급해야 하는 규정 △종합건설업체는 하도급을 받지 못하는 규정 △복합공정이 아닌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이 원도급해야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종합과 전문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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