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일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에선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전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2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 사건을 기소했던 서울남부지검은 박 의원 측과 상의해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만약 박 의원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형 집행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