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한 송기석, 무한도전서 너스레…"4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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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기자
입력 2018-02-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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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후 SNS에 "오로지 제가 부족한 탓"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인재영입 1호' 송기석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기석 전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씨는 송기석 전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 원, 여론조사 비용 1000만 원 등 총 2469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에 송기석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것.

송기석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오로지 제가 부족한 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송기석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저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한없이 죄송할 따름이다. 그동안 광주와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기에 후회는 없다. 이제 자숙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기석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무한도전' 출연 당시 그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25일 MBC '무한도전'에서는 멤버들이 송기석 의원을 찾아가 이른바 '4선 방지법'발의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송기석 의원은 "4선 방지법은 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가 4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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