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법(안)' 국회 발의가 완료됐다. 서울시의회가 오래 동안 준비해 국회에 발의를 제안한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의회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법안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 및 이를 위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에 대해 서울시의원 106명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것이다. 앞서 시의회는 작년 30일 지방의회법(안)을 발표하고, 관련 결의안을 시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가결시켰다.
이후 지난달 19일 국회를 찾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며,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대표발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 의원은 검토를 거쳐 38명의 동참을 받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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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안)에는 △정책지원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 지방분권 7대 과제의 내용이 모두 담겼다.
양 의장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키 위해 긴 시간 지방의회법(안)을 준비해왔다"며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게 된다면 주민 복리증진 등 실질적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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