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가 상표권 소송, 금호석화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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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8-02-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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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가(家) 형제가 상표권을 놓고 벌인 항소심에서 법원은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었다.

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견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원고 금호산업과 피고 금호석화가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상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의신탁은 재산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재하는 것이다.

금호산업은 앞서 금호석화가 보유한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금호석화 등은 상표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금호석화는 금호그룹이 지난 2007년에 양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상표권을 공유한 것으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금호아시아나가 금호 상표권의 권리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 측은 "즉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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