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30대 농협 은행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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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18-02-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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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택 의정부경찰서장(사진 왼쪽)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를 도운 농협 의정부시지부 이동규(사진 왼쪽 3번째)에게 8일 감사장을 전했다.[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30대 은행원의 기지로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50대 부부 인출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서장 오상택)은 보이싱피싱 인출책 검거를 도와 추가 피해를 막은 농협 의정부시지부 이동규(31)씨에게 8일 감사장을 전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농협 의정부시지부에서 근무하는 이씨는 3500만원을 한꺼번에 본인 계좌에서 찾겠다는 임모(56·여)씨의 인출 요청을 받았다.

임씨 계좌에 타인 명의로 고액이 입금됐고, 장기간 거래가 없던 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점에서 수상쩍게 여긴 이씨는 계좌 내역을 다시 들여다봤다.

확인 결과 이 계좌는 오랫동안 거래가 없었다. 특히 두명의 다른 이름으로 입급된 거액을 한꺼번에 찾겠다는 인출 신청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것으로 이씨는 판단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씨는 입금된 고액의 출처를 물었다.

그러자 임씨는 당황한 듯 제대로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 평범한 주부라기보다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씨는 임씨를 피해 112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계좌 명의자가 인출하려 한다'고 신고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손으로 지목, 임씨와 보이스피싱 인출 주범인 남편 강모(57)씨를 그 자리에서 검거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 저축은행 과장을 사칭한 남성이 대출해 준다고 해 아내의 계좌를 알려줬다"며 "이 남성이 돈을 인출해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된다고 해 인출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부인 은행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려 한 것으로 보고 강씨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공모 여부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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