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뉴아세아조인트(구 에이제이에스)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뉴아세아조인트는 영업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거래처와 공모해 물품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거짓으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을 허위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늘리는 방식이다.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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