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신 구청장은 "이미 경찰 조사 단계에서 '모든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며 "(구속영장 청구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인정되고, 구청장 직권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재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후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이 돈을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구입비 등 사적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현직 구청장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는 데도, (경찰이) 불명확한 증거에다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반발했다.
신 구청장도 "경찰이 횡령으로 주장하는 당비·경조사비 등은 구청장으로 당선된 2010년 7월께 고인이 된 전(前) 비서실장에게 맡긴 (개인) 돈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하지만 경찰이 구청장 업무추진비 출처 및 사용처에 대해 정확한 입증도 없이 정황만 가지고 횡령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했다.
신 구청장은 친척 취업 청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위탁 운영 업체로부터 '사람이 필요한데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 비서실장에게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라'고 한 것 뿐"이라며 "직권을 남용해 제부를 채용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