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삼성이 다스를 지원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다스가 과거 BBK 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이 비용을 삼성전자가 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삼성 측이 어떤 이유로 다스에 금전을 지원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측이 미국 민사소송을 통해 김경준씨에게 횡령액 140억원을 돌려받기 직전, 외교당국을 동원해 다스에서 이 비용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로 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실제 김경준씨는 미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인 2003년 스위스 은행 '크레디트스위스'에 보관하던 1500만달러(한화 163억원) 가운데 140억원을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1년 2월1일 다스 계좌로 송금했다.
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스 측이 미국 법무법인에 정상적으로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단서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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