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천)김중근 기자
입력 2018-02-09 01: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전등기 해야

  • 기간 내 이전등기 신청 안하면 과태료 부과

이천시는 부동산 거래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통상적으로 ‘잔금지급일’ 의미)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에 해당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미 신청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매수자 등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해태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장기 미등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최고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과장금으로 부과된다.

실 예로 아파트 취득(신고)가액이 2억6000만 원이고 2개월 미만 지연 등기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13만 원을 물게 된다.

그러나 많은 시민이 이러한 법 규정을 모르거나, 기한 내 등기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75건, 금액은 3300만 원에 달한다.

이재학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 마장택지 개발지구와 다수의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 및 다세대 등의 많은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며 “시민들의 법률 인식 미비로 부동산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