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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2명만 모여도 노후주택 정비사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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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2-0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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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국토부]


앞으로 집주인 2명 이상만 모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해 노후화된 주택을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가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이는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기존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확대된다.  그동안 일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 가능했지만 계획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너비 6m 이상 도로에 둘러싸여 있으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자자체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 건축 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 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에서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 가능하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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