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센터장 김진환, 이하 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사전에 막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일 별사랑마을 2-2단지에서 첫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가 주로 발생하는 마을과 아파트를 방문, 계도활동을 펼쳤다.
또 통장, 아파트 관리소장과 예방 방안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주민 홍보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반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김진환 센터장은 "공동주택 내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실정"이라며 "항상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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