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주로 장애인차량 및 매매용 차량 등을 대상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세대분리 등 감면조건 불부합 차량에 대해 감면세액을 추징·조치할 계획이다.
장애인 차량의 경우 장애등급 변동 및 공동소유자와의 세대분리 유무를 집중 조사하며, 매매용 차량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소유권 이전여부를 조사해 2년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 조치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일제 조사와 함께 자동차세 감면 사항에 대해 군민들에게 폭넓은 홍보를 실시, 감면 대상자에게는 혜택을 주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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