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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김철수 회장 직위 상실…직무대행에 마경화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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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2-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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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사진=대한치과의사협회 제공]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법원의 회장선거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포기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선거로 뽑힌 김철수 회장을 비롯해 안민호·김종훈·김영만 부회장이 임원 직위를 상실했다.

회장 직무대행으론 마경화 상근부회장을 선임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보궐선거로 회장이 정해지기 전까지 약 2개월 간 직무대행을 맡는다.

이사회는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요청한 선거관리규정 개정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재선거 사유 중 ‘당선인이 없을 때’를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으로 당선인이 없을 때’로 구체화하고, 재선거나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 임기를 전임자 잔임 기간으로 정했다.

아울러 보궐선거를 전담할 선거관리지원팀을 꾸리기로 했다. 선거관리지원팀은 보궐선거 후 선거 결과보고서가 발간될 때까지 운영된다.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면서 “임원 개개인이 회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회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사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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