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8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내보험 찾아줌(ZOOM)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찾아간 보험금은 총 59만건, 831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찾아간 보험금을 보면 △중도보험금 4503억원·40만건 △만기보험금 2507억원·6만건 △휴면보험금 839억원·13만건 △사망보험금 461억원·4000건 등이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는 아직 안 됐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지급 사유가 중간에 발생한 돈이다. 만기보험금은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2∼3년)는 완성되지 않은 보험금이다. 휴면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돈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이 사이트에서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확인한 소비자만 214만명에 달했다"며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약자의 보험금을 찾아 소비자에게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계약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금 발생 사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나눠 지급받는 사고분할보험금의 경우, 청구절차 등에 대한 보험회사의 안내가 불충분해 계약자가 제대로 청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계약시점이 오래돼 주소가 변경된 소비자들에게도 안내우편이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로 안내 우편물을 발송할 것"이라며 "각 보험회사별로 효과적인 안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화안내도 실시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보험 찾아줌에서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게 있는지, 해당 보험 계약에서 숨은 보험금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중도 보험금 5조원 △만기 보험금 1조3000억원 △휴면 보험금 1조1000억원 등 총 7조4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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