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하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2-09 13: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방문 신청자에게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전기자동차(승용) 50대이며,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 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7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등록차량으로 △현대 아이오닉 △기아 쏘울과 레이 △ 르노삼성 SM3 △ GM 볼트 △ BMW i3 △ 테슬라 모델S 등 전기자동차 중승용으로 분류된 차종이다.

신청자격은 하남시에 주소(본거지)를 둔 시민 또는 기업, 법인, 단체이며, 신청서 접수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대리점에서 대행, 자동차 제작사별로 하남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0일(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차량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된다.

또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하남시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도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니 지원 신청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원받는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을 준수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