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가 8일 소방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을 본격 운영한다.
3대 소방불법행위는 비상구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이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소방관 2명으로 구성해 필요시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관내 다중이용 및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621개소를 선정해 하루 10개소 가량을 연중 단속,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난계단 통로 장애물 비치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 및 차단 △소방시설을 고장인 채 방치하거나 수동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또 불법주차 단속은 인명피해 우려가 높고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공간을 선정, 주변에 주차 금지 표시를 하고 이를 어기면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19소방안전패트롤 담당자는“119소방안전패트롤이 운영됨에 따라 3대 소방 불법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반복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화재예방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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