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에 앞서 지난 달 4일부터 15일간 행위 제한에 대한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은 덕양구 행주내동 373-10번지 일원으로 기업형임대주택, 따복주택, 방송통신시설 등이 입지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제한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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