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노인복지 시책의 종류와 신청방법 등을 널리 알려 보다 많은 시민이 알게 하고 주변의 노인을 돕는데 발 벗고 나섰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 및 장수수당 지급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월131만원,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2017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 이하)로 완화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운영
시는 노인 복지의 완성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신념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확대 운영한다.
포천시 거주 기초연금 수급자면 신청이 가능하며 거리환경개선 지킴이사업 등에 참여해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을 통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해 파악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해 보호 필요가 높은 독거노인 약 550여명을 선정해 가정방문, 안부전화 등을 통해 안전 확인, 생활 교육 등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거동이 불편하고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도 있다.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이고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신청 후 선정되면 포천시노인복지관 내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 이용이 어렵다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폐지 줍는 노인지원사업 등 다양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도 이를 알지 못해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어르신 복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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