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2016·2017년 임단협 타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채명석 기자
입력 2018-02-09 17: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2017년 임금협약’을 최종 마무리 지었다.

현대중공업은 9일 열린 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이 찬성 56.4%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9826명 중 88.8%인 872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6.4%(4917명), 반대 43.3%(3774명), 무효 0.3%(27명), 기권 0.1%(6명)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우리사주 대출금 1년 이자 비용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20만원 지급 △상여금 지급 기준 일부 변경 등이다.


디지털캠프광고로고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016년 5월 ‘2016년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으나 그해 마무리 짓지 못하고 2017년 6월부터 2016년 임단협과 ‘2017년 임금 협상’을 묶어 2년 치 교섭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연말 마련한 첫 번째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이후, 노사는 설 전 타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끝에 지난 7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임단협 타결은 조합원들 사이에 일감 부족 심화 등으로 올해 큰 폭의 실적 악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임단협에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임단협 마무리로 노사가 다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모아 재도약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하루빨리 회사 경쟁력을 회복하여 세계 조선업체 1위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는 지난 1월 이미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을 가결하고도 노조의 ‘4사 1노조’ 규정에 따라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했으나, 이번 현대중공업의 합의안 가결로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디지털캠프광고로고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