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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활성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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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8-02-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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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궁영 부지사 9일 당진2동사무소 방문, 현장 추진상황 등 점검

일자리안정자금, 남궁영 부지사 9일 당진2동사무소 방문, 현장 추진상황 등 점검장면[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가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인 가운데,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가 9일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사업 활성화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홍보를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섰다.

 남궁 부지사는 이날 당진2동사무소를 찾아 일자리 안정 자금 접수 창구를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당진시로부터 일자리 안정 자금 집행 체계와 홍보, 접수 등 추진 현황을 듣고,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남궁 부지사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일부의 우려 목소리가 있는 점을 감안, 당진 지역 마트를 찾아 실제 고용 축소나 근로시간 조정 등이 있는지 보고, 고용주 및 근로자와의 대화를 통해 보완 방안을 모색했다.

 남궁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 안정 자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과 도, 시·군으로 이어지는 행정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도내 고용 안정은 도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 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일자리 안정 자금 현장 책임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도는 앞으로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현장 책임관 제도를 강화, 전방위적으로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은 4대 보험공단,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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